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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제외 사무 규정(안 제3조) 교육부와 공동소관 법률인「직업교육훈련 촉진법」중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무의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님을 규정 나. 고용노동관계법 목록 정비 및 인용조항 수정(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1) 1) 제정 법률:「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 기존 미포함 법률:「직업교육훈련 촉진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3) 고용노동관계법(별표 1) 인용조항 수정 다. 직제개편 사항 반영 (안 제4조) ‘15.1.30 직제개편 사항 반영(‘기획총괄과장’ → ‘고용관리과장’) 라. 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 수정(안 제8조) 기존 예규 상, 수입징수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부과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 부과요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주관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요청 시 전산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부과요청을 하도록 하여 과태료 지연처리 등을 방지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용조문 수정(안 제9조, 안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16.12.2, ‘18.12.18)에 따라 과태료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기존 예규상「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인용하던 조문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용으로 수정 *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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