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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추가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140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천재지변 등"을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한다.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제5호"를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26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를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중 "오류 등 과실"을 "오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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