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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0.10.20(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543호, 일부개정)ㅇ 공포일 : ’20.10.20(화)ㅇ 시행일 : ’21. 1.21(목)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ㅇ 주요내용-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를 추가(제38조제1항)붙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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