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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노무관리」 (4대보험·공제부금) 리플릿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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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2 | 조회수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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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월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공사발주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월 8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난 5.27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는 퇴직공제부금 대상범위가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되는 등 건설 노동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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