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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정례>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피신청인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에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삼아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관련하여,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고, 그러한 정규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직제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호봉을 상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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