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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954
첨부파일 file 공동주택경비원건강보호지침.hwp [1096kb]

산재예방지도과 신영민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경비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첨부와 같이 지침을 게시하오니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