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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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