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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044-202-7314), 박경구 (044-20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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