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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971
첨부파일 file 5.18_긴급_고용안정지원금(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 [540kb]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세희 (044-202-7314), 박경구 (044-202-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