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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제출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2298
첨부파일 file [서식86]사후관리조치결과보고서.hwp [19kb] 붙임1_산안법개정내용.hwp [65kb]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0. 1. 16.)됨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사업주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의 의사소견에 따라 조치후,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건강진단 결과표 및 사후관리 증명서류 또는 실시계획 등을 첨부하여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출대상: 사후관리 조치내용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인 경우

- 제출기한: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단, 2020. 6. 30.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는 60일 이내 제출)

사업장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