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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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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9 | 조회수 | 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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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2020. 1. 16.)됨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사업주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의 의사소견에 따라 조치후,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건강진단 결과표 및 사후관리 증명서류 또는 실시계획 등을 첨부하여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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