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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코로나 19(COVID 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일부를 완화(안 제3조)나. 완화된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수준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설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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