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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5 조회수 1004
첨부파일 file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 [51kb]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전문(안).hwp [180kb]

1. 개정이유
코로나 19(COVID 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는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 따라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에 포함하여 신속한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