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사업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지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제9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별표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별표 18 제2호 및 제4호)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 시 인력 기준 강화(별표 28)
종전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없더라도 토목ㆍ건축 분야에서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투목 및 겨목 신설)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28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제59조의 제목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을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으로, "제1호에 따른"을 "제1호의"로, "공사를 하는 자"를 "공사"로, "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하는 자"를 "공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이 영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조제3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무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6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7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전산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별표 18 제3호나목2) 중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표 18 제5호 중 "기술지도가 끝난 후"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로 한다.
별표 28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별표 35 제4호탸목부터 규목까지를 각각 녀목부터 뮤목으로 하고, 같은 호 쿠목부터 캬목까지를 각각 푸목부터 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토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포목부터 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 제4호쿠목(종전의 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 제4호에 햐목 및 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3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2년 8월 18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8월 18일
3. 제9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 2023년 8월 18일
제3조(안전관리자 선임 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ㆍ제21호ㆍ제23호ㆍ제2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8 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1. 종전의 별표 28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2. 종전의 별표 28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8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