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제재를 강화하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하는 등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각각 변경함.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7조제3항).
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제7조의2 신설).
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제14조제3항).
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제23조).
사.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아.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42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를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를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로, "체당금이"를 "대지급금이"로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근로자"를 각각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가 제4항"을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험료징수법"을 각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 제목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퇴직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체당금을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체당금수급계좌"라 한다)"를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을 "대지급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당금수급계좌의"를 "대지급금수급계좌의"로, "체당금만이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한다.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1항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당금수급계좌"를 "대지급금수급계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으로 한다.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중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체당금"을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신청한 체당금"을 "신청한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체당금"을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으로, "그 체당금"을 "그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당금을"을 "대지급금을"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지급금의 5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5조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6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를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력 비용 지원"을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체당금"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으로,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업권에 관한 자료"를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로"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제24조제1항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각각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각각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같은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의 적용례)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지급금"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체당금"으로 본다.
제5조(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